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 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50년간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주택 유형 중에서 가장 긴 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 맞는 자들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한 번 입주했다고 50년 동안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년간 갱신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한 후 거주에 문제가 없어야 최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기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세대구성원임을 확인했다면, 선정 순위(우선, 1순위, 2순위) 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영구임대아파트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
1. 귀환국군포로
2.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순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입니다.
1순위 역시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하고, 총 9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가 됩니다.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타 1순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아래 링크 내용을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표준 임대보증금과 표준 임대료도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임대보증금과 표준 임대료는 매년 3월 3일에 고시되고, 자재값 변동 등이 있어 표준 임대보증금과 표준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으면 재검토 후 고시될 수 있습니다.
표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1급지로 보증금 102,796원에 임대료 2,048원입니다(주거전용 면적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