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으로 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세율 구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글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나이, 소득)과 추가공제액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부양가족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말합니다.
다만 누구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상에 따른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배우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연간소득금액은 10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사실혼)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역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나이가 만 70세 이상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아 총 2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라고 부릅니다.)
기타 자녀, 형제, 자매 등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나이 및 소득)과 추가공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중복공제와 부당공제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