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고용형태에 관계 없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벌금 최대 500만 원)을 낼 수 있으며, 근로자 역시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근로자라면 아래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과 표준 양식을 이용하여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외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것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임금체불이 아직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업주가 임금체불이 있었는지, 임금체불로 유죄를 확정받았다거나 체불금이 3천만 원 이상인지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임금체불 처벌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2. 주휴수당
주휴수당 조건에만 맞으면 알바, 일용직 등 모두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 필수).
조건이 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이며,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니 꼭 챙기십시오.
3.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8시간을 환산하면 73,280원이고, 월급(주 40시간)으로는 1,914,440원이 됩니다.
근무시간과 최저시급을 확인해 보십시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했다면 최저시급을 3개월간 10%까지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했더라도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으로는 절대 계약할 수 없습니다.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과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링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