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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가능차량은? (2종 비교)

♥︎♡ 2021. 12. 11. 20:44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와 2종보통면허 운전범위에는 간과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부터 신체검사나 학과시험 커트라인이 1종보통이 높고, 운전가능차량 범위도 물론 1종보통이 더 넓습니다.

 

신체검사에서는 시력 기준이 각각 0.8, 0.5로 차이가 나고, 필기시험 합격 컷트라인도 각각 70, 60점으로 1종보통이 높습니다.

1종보통, 2종보통 운전면허 차이

1종 면허는 다시 아래 4가지로 나뉩니다.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가 그것입니다. 일반 승용차를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1종보통면허를 취득하죠.

 

1종대형 운전가능차량으로는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 특수(견인차, 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도 6가지로 1종대형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인원 제한, 톤수 제한 등이 있어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를 살펴보면,

화물자동차는 적재 중량이 12톤 미만이어야 하고,

건설기계 차량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됩니다.

특수자동차도 1종대형은 무게 제한이 없지만, 1종 보통은 중량이 10톤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세한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승용, 승합 등)은 아래글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1종보통 외에도 대형, 소형,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들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종 운전가능차량 모두 살펴보기(클릭)

 

+ 추가로 캠핑카는 트레일러 카라반을 이용하면, 카라반이 750kg 초과 3000kg 이하인 경우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 차량 확실히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보다 제한이 많습니다.

승합차 인원 제한도 있고, 건설기계 차량은 2종보통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카니발의 경우 2종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모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차량등록증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2종보통 1종보통변경은 자동이 아닌 수동인 2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7년 무사고라면 가능합니다.

당장은 2종 오토도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멀리 본다면 적어도 2종 보통 수동을 취득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