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건강 관련 기구들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자 보장구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역시 보장구이기 때문에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보장구 급여)이 가능합니다.
최근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대해 추가, 변경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또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보청기 구입일 기준 2020년 7월 1일부터는 보조금을 5년간 분할 지급하게 됩니다.
개정 전에는 지원금을 일시불로 지급했지만,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여 이 점을 개선하고자 지원금 지급방식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알고 계셔야합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은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 사후점검까지 총 6단계를 거칩니다.
보조금 신청을 하실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1부 (병원에서 발급)
-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 (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 (보청기 구입처)
-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 (병원에서 발급. 보청기 구입 31일 후 발급 가능)
- 본인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도장, 통장사본